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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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국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인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납세자가 착오·이중납부분을 돌려받으려면 법정 서식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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