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 위탁 공임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5.2.28>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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