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해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면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반출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승용자동차 등 일부 물품과 캠핑용자동차 튜닝을 임가공으로 맡긴 경우에는, 위탁자가 원재료만 제공했으면 위탁 공임 상당액을, 수탁자가 원재료를 보충했으면 그 원재료 가격에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을 반출가격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캠핑용자동차 튜닝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에 보충 원재료 가격과 위탁 공임을 더한다. 조를 이루는 물품을 낱개로 판매·반출해도 조를 이뤄 판매·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①제8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ㆍ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05315" alt="img138305315" >┌───────────────────────────────────┐│ ││ ││ 판매가격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금액의 합계 × 제조장에서 ││ 상당액 ─────────────────── 반출한 수량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 ││ ││ │└───────────────────────────────────┘</img>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 위탁 공임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5.2.28>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