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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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예: 선순위 담보권 등)을 가진 자에게 하는 압류사실 통지의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은 2023.3.20.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압류 재산에 우선채권자가 존재할 경우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통지할 때 적용되는 형식 요건에 해당한다.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