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이의신청)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관련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이의신청서)을,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을,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의 접수·이송·결정 통지라는 일련의 불복 절차에서 사용할 표준 서식을 명시한 절차적 규정으로, 2022.3.18. 개정되었다.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25조(이의신청)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1조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접수증 교부 대상 서류의 범위와 우편·팩스 제출 시 접수증 제외 경우를 정한 시행령 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지방세 본세분 농특세 불복은 지방세기본법 예에 따름
국세기본법 제55조
위법·부당한 세금 처분에 불복청구하는 자의 범위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관계 및 중복제기 금지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일정 소득·재산 이하 납세자는 조세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심사청구의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