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이의신청)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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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관련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이의신청서)을,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을,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의 접수·이송·결정 통지라는 일련의 불복 절차에서 사용할 표준 서식을 명시한 절차적 규정으로, 2022.3.18. ‍​‌​​‌‌​‌​‌‌‌​개정되었다.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25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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