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경영자에게 개별소비세 납세담보를 요구하려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120이며, 담보가 현금이나 납세보험증권이면 100분의 110으로 하고, 전월(전년도) 납부세액이 없으면 해당 월(연도)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담보를 제공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유흥주점 등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담보물로 개별소비세에 충당하며, 부족한 금액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한다. 최고한도 120% 비율은 2022년 2월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려면 납세담보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9.2.4>
②제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9.2.4, 2022.2.15>
③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납부 기한까지 해당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 해당 개별소비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개정 2010.2.18>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보증서·토지·건물 등)와 제공가액(원칙 120%, 금전·보증보험·은행보증서는 110%)
국세징수법 제20조
납세담보 종류별 제공방법(공탁·증권제출·등기설정)과 부적격 담보 시 대체담보 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납세담보 제공과 납세관리인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금액은 월평균 소요량과 기준가격에 11/100·120/100을 곱해 산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시행령 제6조의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