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경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납세담보의 최고한도는 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120이며,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이면 100분의 110이다. 전월 납부세액이 없으면 해당 월(연도)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담보 제공을 요구하려면 담보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거나 해당 용도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담보물로 세금을 충당하며, 부족한 금액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한다.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려면 납세담보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9.2.4>
②제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9.2.4, 2022.2.15>
③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납부 기한까지 해당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 해당 개별소비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개정 2010.2.18>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납부유예는 납세담보 제공과 납세관리인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
문화유산자료·박물관자료의 상속세 징수유예액은 산출세액에 해당 재산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박물관 폐관 시 추징한다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시 관할 세무서장은 상당액의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8조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의 종류 6가지와 담보가액 비율(국세의 110~120%)을 규정
국세징수법 제19조
금전 외 납세담보의 가액은 유가증권 시가·보증보험 보험금액·부동산 대통령령 가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