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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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명세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사업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의 하나로, 명세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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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