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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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을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로 규정한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휘발유는 저장·유통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증발해 수량이 줄어드는데, 이 휘발유 자연 증발분 세금 계산에서 과세물품의 1천분의 2 범위까지 감소를 인정한다는 취지다. ‍​​‌‌​‌​​​​‌​​해당 비율은 2020년 2월 11일 개정으로 정해진 수치이다.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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