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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명령 사항 등)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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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는 법 제25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명령사항을 규정한다. 제1항은 과세물품 제조자·판매자,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찰 게시, 장부의 작성·보존 및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은 외국인전용판매장 경영자 등에게 면세 반입물품의 구분·적재·보관, 장부 작성, 물품교환권 사용 등을, 제6항은 세원 조사상 필요시 과세물품 부분품 제조·가공자에게 과세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2·3·4항은 삭제되었다.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ㆍ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9.2.4>

② 삭제 <2002.12.11>

③ 삭제 <2002.12.11>

④ 삭제 <1999.12.3>

⑤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ㆍ보존,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세원(稅源)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제37조(명령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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