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명령 사항 등)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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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자·판매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찰 게시, 장부의 작성·보존·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전용판매장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 해당자에게는 면세 반입 물품의 구분·적재·보관, 장부 작성·보존, 게시물 부착, 물품교환권 사용에 관한 사항을, 세원 조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 부분품 제조·가공자에게는 과세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는 법 제25조에 근거한 명령 권한으로, 세무서 장부 작성 명령이나 과세자료 제출 요구가 이 규정에 따른다. ‍‌​‌‌‌​‌‌​​​‌​제2·3항은 2002.12.11, 제4항은 1999.12.3 개정으로 각각 삭제되었다.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ㆍ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9.2.4>

② 삭제 <2002.12.11>

③ 삭제 <2002.12.11>

④ 삭제 <1999.12.3>

⑤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ㆍ보존,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세원(稅源)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제37조(명령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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