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5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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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5가 정한 주민세 종업원분에 관한 과세대장의 비치 의무로, 종업원분 세금 장부의 작성과 보관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전산처리가 대장 비치로 인정되므로, 지자체가 종이 대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전산으로 관리하더라도 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대장에 등재할 구체적 항목은 이 조문에서 열거하지 않고 '필요한 사항'으로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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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