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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5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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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5조의5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 과세대장을 비치하지 않더라도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전산화 행정을 반영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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