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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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의 항변과 피청구인의 추가답변 방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즉 항변·추가답변의 서식과 제출 상대방(조세심판원장)을 명확히 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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