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8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8조(서식)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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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법 또는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신고서, 그 밖의 서류의 서식을 어느 법규로 정할지에 관한 위임 규정이다. 구체적 서식은 상위 법령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하위 부령인 재정경제부령(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서식의 내용과 양식은 해당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하며, 2025.12.30.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정비되었다.
제38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그 밖의 서류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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