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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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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통지서의 서식과 송달방법을 규정한다. 통지서는 영 제36조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을 사용하며, 우편 송달 시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종전 제1호·제2호는 2021.3.16. 삭제되었고, 5만원 기준 단서는 2025.3.21. 개정으로 반영되었다.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3.21>

1. 삭제 <2021.3.16>

2. 삭제 <2021.3.16>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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