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준용규정)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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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정한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관한 규정 외에 환급 실무에 필요한 세부 절차적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준용규정이다. ‍​​‌​‌​​​‌​‌​​​‍​​‌‌​​‌​​​‌​‌‍‌​‌​‌‌​​​‌‌​‌즉 환급금 지급·계산 등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 절차는 별도 입법 없이 국고금 관리에 관한 일반 규칙을 따른다는 취지로, 환급 실무의 보충적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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