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준용규정)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장에서 정한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관한 규정 외에 환급 실무에 필요한 세부 절차적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준용규정이다. 즉 환급금 지급·계산 등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 절차는 별도 입법 없이 국고금 관리에 관한 일반 규칙을 따른다는 취지로, 환급 실무의 보충적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양도 요구서 서식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연 1천분의 31(연 3.1%)로 정함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은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금 지급·충당 시 기산일부터 이자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되, 고충민원 환급은 경정청구·불복 사유 없으면 제외
법령시행 2026.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
세무서 세입금이 국세환급금 지급에 부족하면 국세청장 지시로 다른 세무서 세입금계정에서 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