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보석·진주·귀금속 등으로 제조된 물품(별표1 제3호)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르며, 원가구성비율이 같으면 사용된 원재료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 과세물품이 불완전·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더라도 주된 부분을 갖춰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면 완제품으로 취급하므로, 미완성 제품이라도 완제품과 같은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본다.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특성과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되,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이는 법 제1조제12항의 위임에 따른 판정 기준이다.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鱉甲)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