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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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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기준을 규정한다. 보석·진주·귀금속 등으로 만든 물품은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해당 재료인 경우 과세물품으로 보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을 원칙으로 하고 원가구성비율이 같으면 원재료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른다. 또한 불완전·미완성 상태로 반출되어도 주된 부분을 갖춰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면 완제품으로 취급하며,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경우에는 특성·주된 용도로 판정하되 불가능하면 원가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鱉甲)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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