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중소기업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뺀 뒤 직전 과세기간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사업 적자 세금 돌려받기를 원하면 행정안전부령의 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면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한 것으로 보아 당초환급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세액을 재계산해 징수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상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경정으로 변경되면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한다.
①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2.2.28>
1.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를 받은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②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은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법 제85조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보며,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22.2.28>
③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2.28>
④ 법 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2022.2.28>
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1, 2022.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55" alt="img111073355" >┌───────────────────────────────┐│ ││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 ││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을 초과 ││ "당초환급세액" 이라 한 하는 금액 ││ 다) ────────────────││ 소급공제 결손금액 ││ │└───────────────────────────────┘</img>
⑥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1.12.31, 2022.2.28, 2023.12.29>
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⑦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나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2.2.28>
⑧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31, 2022.2.28>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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