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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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 사업자의 감사 테이프 보관,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보관,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은 모두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 테이프 보관은 개별소비세법 제23조제3항, 영수증 발급·보관은 제23조의2, 금전등록기 설치는 제23조의3을 근거로 하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령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영수증 보관이나 금전등록기 설치 방법은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감사 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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