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영업자의 감사 테이프 보관,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보관, 금전등록기 설치자 및 그 설치·사용 방법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준용 조항이다. 감사 테이프 보관은 「부가가치세법」을, 영수증 발급·보관과 금전등록기 설치·사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각각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여, 별도 규정 없이 부가가치세 법령 체계를 따르게 한다.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감사 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