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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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 사업자의 감사 테이프 보관,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보관,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은 모두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 테이프 보관은 개별소비세법 제23조제3항, 영수증 발급·보관은 제23조의2, 금전등록기 설치는 제23조의3을 근거로 하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령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영수증 보관이나 금전등록기 설치 방법은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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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감사 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