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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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는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방법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물납한 재산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그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물납재산 환급의 신청 서식과 절차적 근거를 명시한 위임 규정이다.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