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납부)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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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 의무는 개별소비세법 제10조가, 납부기한은 같은 법 제9조가 정하며, 이 시행령 조문은 그 납부 방법과 장소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납부 방법으로는 세무서 직접 납부뿐 아니라 납부서를 이용한 은행(한국은행)·우체국(체신관서) 납부도 가능하다. 본 조문은 2021년 2월 17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16조(납부) 법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