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납부)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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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가 따라야 할 납부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납부의무자는 법 제9조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즉 개별소비세의 납부기한·납부처·납부수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조문으로, 2021.2.17. 개정되었다.
제16조(납부) 법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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