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납부)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법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가 따라야 할 납부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납부의무자는 법 제9조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즉 개별소비세의 납부기한·납부처·납부수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조문으로, 2021.2.17. 개정되었다.

제16조(납부) 법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