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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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물품으로 보석·귀금속 제품, 골패·화투류, 고급 가구, 고급 융단, 고급 가방을 열거하고 있으며(고급 모피 등 일부 호는 2017.2.7. 삭제), 이들 사치성 물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또한 제27조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되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의 범위를 각 호로 정하고 있어, 과세대상 고급물품 품목과 외국인 대상 면세 적용 범위를 함께 규율한다.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골패(骨牌)와 화투류

4. 고급 가구

5. 삭제 <2017.2.7>

6. 고급 융단

7. 고급 가방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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