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물품으로 보석·귀금속 제품, 골패·화투류, 고급 가구, 고급 융단, 고급 가방을 열거하고 있으며(고급 모피 등 일부 호는 2017.2.7. 삭제), 이들 사치성 물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또한 제27조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되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의 범위를 각 호로 정하고 있어, 과세대상 고급물품 품목과 외국인 대상 면세 적용 범위를 함께 규율한다.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골패(骨牌)와 화투류
4. 고급 가구
5. 삭제 <2017.2.7>
6. 고급 융단
7. 고급 가방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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