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되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은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골패와 화투류, 고급 가구, 고급 융단, 고급 가방의 여섯 종류로 한정 열거된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가 정한 것으로, 외국인 면세점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물품의 범위를 명시한 규정이다. ‍​​‌​‌‌‌​​​‌​‌종전 제5호는 2017년 2월 7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면세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이 조항에 따른 면세 대상이 아니다.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골패(骨牌)와 화투류

4. 고급 가구

5. 삭제<2017.2.7>

6. 고급 융단

7. 고급 가방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