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되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은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골패와 화투류, 고급 가구, 고급 융단, 고급 가방의 여섯 종류로 한정 열거된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가 정한 것으로, 외국인 면세점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물품의 범위를 명시한 규정이다. 종전 제5호는 2017년 2월 7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면세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이 조항에 따른 면세 대상이 아니다.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골패(骨牌)와 화투류
4. 고급 가구
5. 삭제<2017.2.7>
6. 고급 융단
7. 고급 가방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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