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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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시행령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절차에서 사용할 서식을 규정한다. 납세자가 자신의 국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 요구는 임의 서식이 아니라 별지 제24호의2서식인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즉 환급금 양도의 효력 있는 요구를 위한 법정 서식을 명시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