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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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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은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 압류 통지와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 징수 절차를 규정한다.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같은 규칙 제30조를 준용하고, 직전 보유자 체납액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기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 그 계산된 금액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때의 징수 요구는 같은 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①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 <신설 2023.3.20>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 요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0>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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