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법 제95조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려는 자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해진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지방소득세를 나눠 내려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 초과분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2023.3.14 신설). 법 제95조제5항의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해 과세표준·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신고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3.14>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④ 법 제95조제5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3.14>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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