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증거목록)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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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절차에서 증거서류 제출 방식의 형식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69조제1항·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으면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심판기관이 제출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제27조의2(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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