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세목은 별표 1,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에 따르며,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 과세영업장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 포함)로 규정한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과세대상의 세부 범위를 구체화한 조문이다. 따라서 유흥주점 세금이나 카지노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 여부는 이 규정과 별표에서 정한 종류·세목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2.19, 2007.12.31,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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