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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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세목은 별표 1,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에 따르며,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 과세영업장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 포함)로 규정한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과세대상의 세부 범위를 구체화한 조문이다. ‍​​‌‌​​‌‌‌‌​​​‍​‌‌‌​‌‌‌‌​‌‌‌따라서 유흥주점 세금이나 카지노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 여부는 이 규정과 별표에서 정한 종류·세목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2.19, 2007.12.31,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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