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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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에 따르고,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로, 과세영업장소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포함)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로 규정한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의 물적·장소적 범위를 확정하는 근거 조문이다.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2.19, 2007.12.31,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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