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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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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충당 관련 절차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사용하고,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환급금 충당의 통지·동의·청구 절차에서 각각 어떤 법정 서식을 써야 하는지를 명시한 절차적 규정이다.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에 따른다.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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