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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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에서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를 그대로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는 법(지방세법) 제93조제9항이 정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관하여 별도의 산정방식을 두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세 계산 규정을 끌어와 적용하도록 정한 준용 조항이다. ‍​​‌‌‌​​​​​​​‌따라서 땅을 팔아 남긴 이익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매매차익 계산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조문은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를 따른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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