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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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에서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를 그대로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는 법(지방세법) 제93조제9항이 정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관하여 별도의 산정방식을 두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세 계산 규정을 끌어와 적용하도록 정한 준용 조항이다. 따라서 땅을 팔아 남긴 이익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매매차익 계산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조문은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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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를 따른다. <개정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