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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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문은 토지등 매매차익의 산정 기준을 독자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 및 제129조(매매차익 예정신고 등)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 시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매매차익 산정 방식과 절차를 적용한다. 2023.3.14. 개정된 조항이다.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를 따른다. <개정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