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의 외교관 면세물품에 대해 면세받으려는 자는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증명한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물품 반출 시(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세물품의 양도·소지 등 사유 발생 시 개별소비세 징수를 면제받으려면 외교부장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세관장이 이를 승인하면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2.3, 2023.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신청 사유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2025.2.28>
2.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3. 면세 승인 연월일
4. 양도 또는 소지 예정 연월일
5. 신청 사유
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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