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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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를 매기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에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와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 방법은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를 준용해 정한다. ‍​​‌​‌​​​‌‌​​​​지방세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은 같은 조 제2항을 따른다. ‍​​‌​​‌​‌​​​​‌‍​‌​‌​​​​‌‌​​​결국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금 계산의 기준을 지방세법이 따로 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위임한 조문이다.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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