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적용 범위와 계산방법을 정한 위임규정이다.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3항·제4항을 따르고, 동항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은 제122조제2항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즉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종합소득세율 vs 양도세율 적용) 관련 세부 기준을 시행령 제122조에 일괄 위임하고 있다.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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