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보정요구)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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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다. 본 조문은 보정요구의 절차적 형식을 정한 규정으로, 영 제52조에 따라 행하는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마련된 보정요구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정요구 시에는 법정 서식인 제30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보정요구)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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