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미납세반출자가 반입지에서 판매·반출한 물품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려면,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와 반입지별 과세표준신고서를 미납세반출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해야 한다.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에는 미납세반출자의 인적사항, 반입자의 소재지·관할 세무서, 미납세반출한 물품 등을 적는다. 이 신청서는 특례를 적용해 처음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출하고, 기재 내용이 변경되거나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다시 제출한다.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4에 따른 미납세반출자(이하 이 항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가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납세반출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
가. 미납세반출자의 인적사항
나. 반입자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미납세반출한 물품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반입지별 과세표준신고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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