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미납세반출자가 반입지에서 판매·반출한 물품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려면,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와 반입지별 과세표준신고서를 미납세반출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해야 한다.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에는 미납세반출자의 인적사항, 반입자의 소재지·관할 세무서, 미납세반출한 물품 등을 적는다. ‍​​‌​‌‌‌​​‌​‌​이 신청서는 특례를 적용해 처음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출하고, 기재 내용이 변경되거나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다시 제출한다.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4에 따른 미납세반출자(이하 이 항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가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납세반출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

가. 미납세반출자의 인적사항

나. 반입자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미납세반출한 물품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반입지별 과세표준신고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