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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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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주한외교관등이 이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25조의2는 면세차량 양도 시 개별소비세 징수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①주한외교관등이 본국·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②직무 종료 또는 직위 상실, ③사망, ④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주한외교공관이 폐쇄되는 경우를 한정 열거한다. 따라서 이들 사유에 해당해 면세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 후 양도임에도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교관등(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주한외교관등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주한외교관등이 사망한 경우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이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경우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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