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주한외교관등이 이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25조의2는 면세차량 양도 시 개별소비세 징수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①주한외교관등이 본국·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②직무 종료 또는 직위 상실, ③사망, ④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주한외교공관이 폐쇄되는 경우를 한정 열거한다. 따라서 이들 사유에 해당해 면세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 후 양도임에도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교관등(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주한외교관등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주한외교관등이 사망한 경우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이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경우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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