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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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교관등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사망한 경우, 또는 주한외교공관등이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폐쇄되는 경우에는 외교관 면세차량을 양도하더라도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주한외교관등이 이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이 네 가지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면세 조건을 벗어나 면세차량을 양도하면 면제한 세액을 징수하지만, 외교관 귀국 후 차량 처분처럼 열거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면 그 징수가 면제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교관등(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주한외교관등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주한외교관등이 사망한 경우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이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경우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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