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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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면세반출 대상 물품은 시행령 제19조·제20조·제22조·제26조·제30조상의 개별 승인신청 절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만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법 제14조·제15조·제17조·제18조 제1항의 용도로 판매장·제조장·하치장에서 반출(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 포함)하는 물품이 대상이며, 세금 안 내고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 제2항·제3항 서류와 법 제18조 제1항 면세 물품에 한해 제30조 제2항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6호 과세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분으로 신고한다.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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