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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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의 서식을 정한 절차규정이다. ‍​​‌​‌​​​‌​‌​​​납세자가 신고·납부 등 국세 관련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3.16. ‍‌‌​‌​​​‌‌​​‌‌개정으로 서식 명칭이 정비되었으며, 기한연장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규율한다.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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