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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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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의 서식을 정한 절차규정이다. 납세자가 신고·납부 등 국세 관련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3.16. 개정으로 서식 명칭이 정비되었으며, 기한연장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규율한다.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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