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과 그 방법·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구체적 대상 종목과 신고 방법·절차는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세 종목별 특성 및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였다. 따라서 실제 전자신고 가능 세목과 절차는 국세청장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되,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
정전·통신장애 등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지돼 전자신고·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기환급 서류 제출기한 연장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세무사 대리신고 연간 한도(300만·750만원)를 정한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25조
지방세 우편·전자신고의 신고·청구 효력발생 시기(발신주의·저장시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일정액 공제(음수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