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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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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과 그 방법·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구체적 대상 종목과 신고 방법·절차는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세 종목별 특성 및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였다. 따라서 실제 전자신고 가능 세목과 절차는 국세청장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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