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통지 절차에 사용할 서식을 규정한다.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으로 하고, 같은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르도록 한다. 즉 실체적 감면요건이 아니라 신청과 통지에 쓰는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며, 2019.3.20. 개정으로 서식 내용이 정비되었다.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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