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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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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계좌이체입금 요구·입금통지(또는 입금불가능 통지), 현금지급 요구, 지급명세 통지 등 환급 관련 절차상 통지·요구는 모두 별지 제21호서식인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영 제33조·제34조·제35조에서 정한 각 환급 절차의 서식을 통일적으로 정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으로, 환급 실무에서 어떤 통지·요구든 동일 서식을 적용함을 명확히 한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명세 통지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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