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주세 총괄납부의 사후관리 규정으로, 쟁점은 한번 승인된 제조장 총괄납부를 어떻게 종료하는가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내용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시 납세의무자와 제조장·하치장 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승인받은 자가 사정변경으로 각 사업장별 납부로 돌아가려면 납부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인적사항·포기사유 등을 적은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 포함)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즉시 관련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① 총괄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 내용의 변경,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철회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 포기 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