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 총괄납부의 승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내용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철회할 수 있고, 승인받은 자도 사정 변경 시 이를 포기하고 사업장별로 따로 납부할 수 있다. ‍​​‌​‌​​​‌​‌​​​승인을 철회하면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제조장·하치장 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장에서 몰아서 내던 세금을 그만두려면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사업자 인적사항과 포기 사유 등을 적은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 포함)해야 한다. ‍‌‌​‌‌‌​​​​​‌​이를 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및 하치장 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① 총괄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 내용의 변경,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철회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 포기 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