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 총괄납부의 승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내용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철회할 수 있고, 승인받은 자도 사정 변경 시 이를 포기하고 사업장별로 따로 납부할 수 있다. 승인을 철회하면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제조장·하치장 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장에서 몰아서 내던 세금을 그만두려면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사업자 인적사항과 포기 사유 등을 적은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 포함)해야 한다. 이를 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및 하치장 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① 총괄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 내용의 변경,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철회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 포기 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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