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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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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보석·귀금속 등 사치성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기준가격(이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과세최저한)을 물품 구분별로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가목1)·2)와 나목1) 물품은 1개당 500만원, 가목4)~6) 물품은 1개당 200만원(단 5) 물품은 면적×㎡당 10만원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나목2) 물품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각각 기준가격으로 한다. 결국 해당 물품의 판매·반출가격이 이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며, 기준가격 이하의 보석·귀금속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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