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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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보석·귀금속, 고급 가방·모피·가구 등 사치성 물품)에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물품 구분에 따라 정해진다(2016년 2월 개정 기준). ‍​​‌​‌​​​‌​‌​​​가목1)·2)와 나목1)의 물품은 1개당 500만원, 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은 1개당 200만원이며, 그중 가목5)의 물품은 그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나목2)의 물품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이다. ‍​‌‌​​‌​‌‌‌‌​‌이 금액은 명품 가방 등 사치성 물품에 개별소비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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