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보석·귀금속 등 사치성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기준가격(이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과세최저한)을 물품 구분별로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가목1)·2)와 나목1) 물품은 1개당 500만원, 가목4)~6) 물품은 1개당 200만원(단 5) 물품은 면적×㎡당 10만원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나목2) 물품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각각 기준가격으로 한다. 결국 해당 물품의 판매·반출가격이 이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며, 기준가격 이하의 보석·귀금속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5>
관련 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 반입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름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입장행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상 소싸움이 포함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개별소비세 반출가격(과세표준) 산정—원칙은 실제 반출금액, 9개 예외별 가격기준
개별소비세법 제26조
개별소비세 조사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운반정지 등 질문검사권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저유소에서 유류 혼유 발생 시 제조자등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개별소비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