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분율에 따라 지자체별로 안분한다.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지자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연면적을 계산하고,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수조·저유조·송유관 등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별도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가감해 납부한다.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몰아서 일괄 신고·납부한다.
①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21932" alt="img22921932" ></img>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1. 종업원 수: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21929" alt="img22921929" ></img>
④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개정 2017.7.26>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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