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9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3조(수정신고납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수정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추가세액의 납부방법(소정 납부서 사용)을 규정한 절차 조문이다.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3조(수정신고납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