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3조(수정신고납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수정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추가세액의 납부방법(소정 납부서 사용)을 규정한 절차 조문이다.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3조(수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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