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3조(수정신고납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거주자는 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때 그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96조제1항에 근거한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절차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고쳐 낼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실무 절차로, 국세인 소득세 수정신고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연동됨을 보여준다. 본 조항은 2014년·2017년 개정을 거친 규정이다.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3조(수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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