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반출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즉 외국인 면세점 물품의 세금 면제는 반출 시점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반출·반입 장소와 반입자 인적사항, 면세대상 물품 명세, 반출 예정 연월일,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신청 사유 등을 적으며,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첨부하게 한다. 승인 시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준하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3.2.28,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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