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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견진술)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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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의견진술 관련 절차를 시행규칙에서 서식으로 구체화한 조문이다. 영 제47조제1항의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견진술 신청서)으로 하고, 제2항·제6항의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할 때는 별지 제27호서식(출석통지서)을, 제3항·제6항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를 서면으로 할 때는 별지 제28호서식(기각·각하 통지서)을 사용하도록 정한다.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의 형식 요건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이다.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③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제21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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