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조건부면세 등으로 반출된 물품의 반입사실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하고, 반입 사실과 정해진 용도 제공 사실은 물품별로 정해진 증명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승용자동차는 자동차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하며,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반입은 세관장이 발행한 물품반입확인서,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의 석유류는 면세유 증명 서류인 유류공급명세서 등으로 증명한다. 증명서류는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개월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우면 기한 경과일부터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으로 반입 사실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2014.2.21, 2023.2.28>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반입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 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 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증명한다. <개정 2010.5.4, 2013.2.15, 2016.2.5, 2023.3.14, 2025.2.28, 2025.12.30>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이 경우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한 유류공급명세서. 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말한다.
4.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및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소모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5.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하는 담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방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출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나.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라 반출되어 폐기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폐기사실 확인 서류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을 받은 군(軍)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출 영세율(零稅率)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증명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2.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3. 납품을 받은 군(軍)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⑤ 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