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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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제공한 경우 과세표준 합산방법이 쟁점이다. 무상 제공분은 해당 월분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외상 제공분 중 폐업 시점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 시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또한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나, 무상·외상 유흥음식행위는 위 각 호의 특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2.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 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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