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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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유흥음식업자가 금전등록기로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면 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무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외상으로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 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결국 유흥주점에서 공짜로 준 술이나 폐업 시까지 못 받은 외상값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1. 무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2.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 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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