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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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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조세심판 절차상 세 가지 통지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는 규정이다. 즉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 부본송부,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 제출요구, 시행령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변경통지를 모두 별지 제37호서식인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청구 사건의 배정과 심리개시 단계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지는 절차적 통지를 단일 서식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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