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자는 사업자 인적사항과 총반출물품·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물품·환급공제세액·자진납부세액 및 각 계산근거를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제품 출납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운영자는 각 장소별 자진납부세액과 그 계산근거를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며,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 신고를 포함한 모든 신고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다.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에 준하여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어 신고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출납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21.1.5, 2023.2.2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

3.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물품의 세액 상당액과 그 계산근거

4. 환급세액 또는 공제세액과 그 계산근거

5. 자진납부세액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 과세영업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⑤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81.12.31, 2004.3.17, 2009.2.4, 2021.1.5>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