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4
시행일
2026. 9. 30.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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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외국군인에게 판매한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면, 판매 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기록하고 해당 월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면세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상호·대표자 인적사항, 신청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령상 허가·등록·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해당 증명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지정증 발급과 지정의 취소·거부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판매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바꿔 적용한다. ‍‌‌‌‌​‌​​​​​‌​외국군인 상대 유흥주점의 세금 면제를 원하는 경영자에게는 외국환 결제 증빙 확보가 핵심 요건이다.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외국군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두어 기록하고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법 제19조의3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ㆍ등록(사업자등록은 제외한다)ㆍ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3. 신청 사유

④ 법 제19조의3에 따른 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발급ㆍ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 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판매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개정 2010.12.30>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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