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군인에 대한 유흥음식행위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외국군인 판매 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기록하고,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인 인적사항, 과세유흥장소 소재지·상호·대표자, 신청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며 정부 허가·등록·지정 대상은 해당 증서 사본을 첨부한다. 지정증 발급·취소·거부는 제28조제2항~제4항을 준용하되 '판매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바꿔 적용한다.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외국군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두어 기록하고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법 제19조의3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ㆍ등록(사업자등록은 제외한다)ㆍ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3. 신청 사유
④ 법 제19조의3에 따른 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발급ㆍ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 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판매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개정 2010.12.30>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