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289
- 시행일
- 2026. 5. 1.
- 공포일
- 2026. 4.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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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의 면세 적용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이 장인 경우 제외)과,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국내법령에 따라 특권·면제를 부여받는 국제연합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 소속 직원 중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았거나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로서 내국인이 아닌 자로 한정된다. 즉 면세 혜택의 인적·기관적 범위를 영사기관·국제기구와 외국인 신분 직원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규정이다.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