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9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을 받은 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구입자 신분을 확인한 뒤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를 작성해 여권에 첨부·간인하고, 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해 출국 예정항 관할 세관장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보세구역 내 판매장은 세관장 제출 면제). 세관장은 구입자 출국 시 기록표로 구입·소지 사실을 확인하고, 매 분기분 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재해로 멸실되거나 출국 전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은 세관장·우체국장의 증명서류를 낸 경우에만 휴대한 것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 외국인 면세품 판매 신고 서류를 대조·확인해 판매량과 재고량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에 상당하는 개별소비세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를 작성하여 구입자의 여권에 첨부하고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1. 판매자의 인적사항, 판매장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2. 구입자의 인적사항, 입국 및 출국 관련 사항
3. 면세구입물품의 명세
② 제1항의 물품을 판매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면세구매물품의 휴대 여부 또는 세액의 징수 내용을 적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구입자(주한외교관 및 주한외국군 장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출국 예정항 관할 세관장에게 판매한 때마다 제출하고, 다른 1통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면세분으로 구분하여 적는다)에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에 있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의 확인서를 받은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 때에 제1항의 기록표를 제출받아 구입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물품의 소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④ 세관장은 매 분기분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구입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재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해당 구입물품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멸실한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출국 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그 물품을 휴대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제출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와 구매자의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송부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및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대조ㆍ확인한 후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판매량과 재고량을 조사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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