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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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신고(변경신고 포함)는 별지 제22호서식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한 절차 조문이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직접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해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과세표준신고 시 환급계좌를 기재했다면 별도 신고 절차가 불필요하다.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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